지역 경기중부권

특례시 5개 시장,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서명

​​​​​​​법적 지위·재정 특례 요구 “지방자치 실효성 확보돼야”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과 정명근 화성시장(왼쪽 1번째), 이상일 용인시장(왼쪽 2번째),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오른쪽 1번째), 이동환 고양시장(오른쪽 2번째)이 건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사진제공=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장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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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회의는 인사말과 현안보고, 건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행정 수요에 걸맞은 재정 특례 확대 ▲특례시 요청 사무의 실질적 이양 등 핵심 요구 사항이 담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의 재원 확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 발굴·이양 등 실질적인 지원 기반 마련도 건의했다.

협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에 단순한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 권한과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라며 “주민 중심 자치행정과 지역 주도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긴 법 제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도 추진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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