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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2025년 1분기 자동차세 194억원 부과…3% 가산세 유의해야

남용우 기자
이달 30일까지 납부 총 194억원 부과 조치
연수구, 올해 1분기 자동차세 194억원 부과
인천 연수구가 2025년 6월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 자동차세 총 194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제공=연수구)

인천 연수구가 2025년 6월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분 자동차세 총 194억원을 부과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부과 대상은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로,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단, 올해 1월 또는 3월 중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는 물론,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 납부 방식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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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장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는 행정적 혼란을 막고 불이익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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