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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반기 자동차세 156억원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이종훈 기자
등록 차량 15만건 대상 지난해보다 4억원 증가 기한 내 미납 시 불이익
파주시, 상반기 자동차세 156억원 부과…6월까지 납부
파주시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56억원을 부과하며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156억원을 부과하며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6월5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 15만여 건을 대상으로 이번 세금을 산정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이는 차량 등록 대수가 약 8000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자동차세는 2025년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세금을 미리 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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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공 알림 문자,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홍보를 진행해 기한 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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