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오는 6월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에 나선다.
12일 경기도특사경에 다르면, 이번 수사는 기온 상승과 야외취식 증가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인한 일명 ‘햄버거병’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다. 햄버거병은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을 덜 익혀 섭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주요 증상은 설사,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며, 철저한 가열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센터 소속 수사관 920명이 투입된다.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분쇄육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360개소를 선별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되게 표시한 행위 ▲제품에 표시기준을 위반한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누락한 경우 등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부적정 보관 및 자가품질검사 미이행 시에도 같은 처벌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대상 업체에 사전에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고 정밀한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들의 제보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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