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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차질 없도록 경기도-교육청 적극 소통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11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오는 하반기부터 중단이 될 위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11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오는 하반기부터 중단이 될 위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9일 개최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것으로 당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근거가 명확해졌음에도, 도교육청의 소극 행정으로 그동안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며 “경기도에서 이전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던 만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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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를 부담하는 것에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기존에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지원했던 방식대로 도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추진한다면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의 부담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추진해 온 시군의 행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교육청차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추진된다면,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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