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약 14억원을 부과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과세는 6월1일 기준으로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뉘 부과되며, 이 중 6월은 1기분에 해당한다. 단,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 창구에서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
비대면 납부 방식도 다양하다.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세입계좌’ 시스템을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구는 자동차세 체납 방지를 위한 문자 알림 및 납부 안내문 발송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게 되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해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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