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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16일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

강상준 기자
불법 구조변경 집중 점검 번호판 가림도 단속 대상
양주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1.56%가 증가한 1조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오는 16일 옥정신도시 일원에서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양주시가 오는 16일 옥정신도시 일원에서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협업해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미달 차량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정비 불량 ▲번호판 훼손·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으로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항목들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차량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나 불법 튜닝, 번호판 고의 훼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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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현장에서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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