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16일 옥정신도시 일원에서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협업해 이뤄지며,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미달 차량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정비 불량 ▲번호판 훼손·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으로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항목들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차량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정비 명령,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이나 불법 튜닝, 번호판 고의 훼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차량으로 인한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