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96만여 건, 1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8억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은 6월1일 기준으로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했다.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배경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가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시민들은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 텔레뱅킹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가 등록된 각 시·군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성하영 재정기획관은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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