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장, 간편조리세트, 수입 송로버섯 등 총 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식중독균 검출, 무신고 수입 등의 이유다.
식약처는 10일 “경남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 6개 제품에서 3-MCPD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자치단체를 통해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단백질 원료를 산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회수 대상은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1.8L) 2027년 3월31일·4월28일 소비기한 제품 ▲오복간장 청표·금표(혼합간장, 각각 1.7L·0.9L) 2027년 1월13일·2월25일 소비기한 제품 ▲순진간장(혼합간장, 13L) 2027년 5월19일 소비기한 제품 ▲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 11,195L) 2027년 5월7일 소비기한 제품이다.
또 대구 서구 소재 세이브참솔식품이 제조·판매한 간편조리세트 ‘살코기국밥(120g)’에서는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2026년 5월29일 소비기한으로 표시돼 있으며, 생산량은 총 279.24kg이다. 검사 시료 5개 전부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서구청에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소비자에게 섭취 중단과 반품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파주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엔유피(NUP)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반입한 중국산 ‘송로버섯(25kg)’도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올해 2월3일부터 5월1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국내에 반입됐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나 식중독균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무신고 수입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불량식품 신고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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