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고 영업방법을 위반한 석유 판매소 등 3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10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5주간 도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북부본부는 도내 석유판매업체 35개소와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 3건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사업장에 난방용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용제판매소는 용제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제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대리점이 대신 판매하게 해 영업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제는 화학 및 산업 현장에서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이다. 판매 방식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용제판매소의 영업방법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완료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 유통행위는 차량 기계 고장뿐 아니라 미세먼지 유발과 인체 유해가스 배출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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