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게시물 2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시한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97건, 41.1%)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74건, 31.4%)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체험기 등 소비자 기만 광고(23건, 9.7%) ▲의약품 오인 광고(8건, 3.4%)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체지방 감소’ 또는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감기 예방’, ‘변비 개선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질병 치료 효능을 암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붓기차’, ‘긴장 완화’ 등 신체작용 관련 거짓 표현과 함께 키가 컸다는 후기 등 체험기를 활용한 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광고 모니터링과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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