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견인차 기사가 검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견인차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화성시내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현금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당시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이 상반됨에 따라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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