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음주운전 목격하고 돈 요구한 견인차 기사 ‘공갈미수’ 검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중앙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견인차 기사가 검거됐다. 사진은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견인차 기사가 검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견인차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화성시내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현금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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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진술이 상반됨에 따라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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