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이탈률 최소화를 위해 '대체처분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구가 인천 최초로 대체처분제도를 도입해 신규 공무원의 성장을 돕고, 장기적 인력 이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생복지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업무에 대한 적응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처분제도는 충청남도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 제도로, 경미한 과실을 범한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징계 대신 전문교육 이수나 사회봉사활동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징계 위주의 처분에서 벗어나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 의원은 “비위에는 문책이 필요하지만, 실수에는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다”며 “행정력 손실을 막고 인적 자산을 키우는 관점에서 제도의 의미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공무원의 잦은 이탈은 행정 공백과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며 “실수에 대해 반복 학습과 피드백 중심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강범석 구청장과 관계 부서는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대체처분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지자체, 이탈률 ‘제로’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최근 신규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증가하며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