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가 된 농약 성분은 병해충 방제용 살충제인 ‘아세타미프리드’로 기준치인 2.0㎎/㎏을 초과한 수치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서울 강남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농업회사법인(주)대정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냉동 청포도’ 제품이다. 포장일자는 2024년 3월6일, 소비기한은 2027년 3월5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량식품 의심 사례는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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