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을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폭행 및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의 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20대 남성 B씨를 쇠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40대 여성 종업원 C씨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