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처음 본 행인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처음 본 사람을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처음 본 사람을 쇠몽둥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특수폭행 및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의 거리에서 처음 마주친 20대 남성 B씨를 쇠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A씨는 범행 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40대 여성 종업원 C씨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빼앗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