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 등 관계자들이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준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보험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대리시험 응시자 등 7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각각 10~1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현직 설계사들이 대리시험을 치게 한 혐의다.
지난해 대리시험 정황을 확인한 보험협회가 고소했으며, 경찰은 100여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73명을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소속된 후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보험설계사 수를 늘려 업체의 실적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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