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서부권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최대 2천만원 지급

김상현 기자
​​​​​​​임대인 연락두절 등 피해자 대상 '안산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접수'
안산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에 나섰다.  (사진=안산시청 SNS
안산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에 나섰다. (사진=안산시청 SNS)

안산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연락두절이거나 소재불명 상태인 주택으로, 해당 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이어야 한다. 안전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공유부 최대 2000만원, 전유부 최대 50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가스·화재 감지시설 설치 ▲소방점검 지적사항 해소 ▲승강기·배관·방수 보수 등 건물 안전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선공사 후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신청은 안산시청 제2별관 3층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증빙 자료 ▲사업계획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피해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