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파출소장이 대선 기간에 '양평~하남'까지 음주운전

이건구 기자
26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검찰청 소속 30대 A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br>
현직 파출소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CG=중앙신문)

현직 파출소장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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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파출소장인 경정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양평에서 술을 마시고 하남까지 운전한 혐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앞서 경찰청은 선거 기간인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에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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