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오는 7월부터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며 시민 불편 해소와 민원 만족도 향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가 민원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합민원 사전예약제’는 두 개 이상의 부서 협의가 필요한 인허가 민원 등을 사전에 접수받아,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담과 안내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아야 했고, 부서 간 협의 지연이나 담당자 부재로 인한 불편이 잦았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시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을 예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접수된 민원은 부서 간 사전 검토와 일정을 조율한 뒤, 시청 일반민원실 내 마련된 복합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이 진행된다.
상담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 전원이 참석해,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등을 민원인에게 일괄적으로 안내함으로써 민원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 또한, 부서 간 의견 불일치를 사전 조율해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원상담의 전문성 강화, 불필요한 재방문 최소화, 복합민원 대응의 일원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복합민원 사전예약제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복합민원 상담예약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중심의 정밀한 응대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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