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하고도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이용해 재테크를 벌이는 이들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분양·입주권까지 압류하며 체납액 징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지방세 체납자의 분양권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한 고의 체납자 9명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5월 말부터 이들의 분양·입주권, 청산금 등을 압류해 강력한 납부 압박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치로 1999년부터 13건의 지방세를 체납해온 A씨에게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A씨는 그동안 명의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에서 안성에 위치한 3억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새롭게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압류예고 후 가택수색까지 진행해 체납액 240여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분양권 및 입주권 압류를 포함한 새로운 체납자 징수 방식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국세청,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철저히 파악하고, 조세 회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는 시에서 처음 시행한 강력 징수 기법으로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능력은 있으나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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