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남부권

안성시, 내달부터 신혼부부에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지원...혼인신고·첫째 출산 시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김종대 기자
1년 이상 거주·49세 이하 대상
안성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서 안성시가 시 단위 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반성의 마음으로 2021년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내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안성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성시가 내달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부터 1차 성장지원금과 2차 성장지원금으로 구성되어 단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1차 성장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단,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안성시가 아닌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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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안성시에서 출생등록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두면서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시가 신혼부부에게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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