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한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4일 남동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월21일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의 서명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직접 서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전산 집계와 자신의 기록이 다르다며 수차례 항의했고, 투표 마감 업무 중에도 사인을 문제 삼으며 협박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3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방해나 선거사무관계자 협박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선거업무를 방해하거나 관계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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