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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고독사 예방 조례’ 개정…IoT 안심폰 보급 추진

남용우 기자
​​​​​​​독거노인 대상 지능형 돌봄 기반 마련 위급상황 대응·정서 지원 가능한 안심기기
인천광역시의회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심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SNS
인천광역시의회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심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인천광역시의회 SNS)

인천광역시의회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안심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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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 돌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안심폰을 보급하고 통신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능형 안심폰은 ▲위급상황 자동감지 ▲긴급 알림 전송 ▲쌍방향 영상통화 기능 등을 통해 실시간 건강 확인과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다. IoT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어르신의 일상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이번 조례는 고령화 사회 속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갖추고,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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