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지역 내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축·수산물 판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
2일 군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관내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 ▲쌀 ▲배추김치 ▲콩을 비롯해 ▲광어 ▲조피볼락 ▲참돔 ▲낙지 ▲전복 ▲오징어 등 총 29개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수족관에 보관하거나 진열된 활어도 포함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단속 중심의 일회성 관리가 아닌, 유통업계의 자정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덕현 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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