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선관위, 대선 허위사실 유포·비방...3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외국 국적자 포함해 총 3명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친아들을 학대한 A씨(40대)와 재혼 배우자 B씨(30대)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기남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선관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선 후보 C씨의 낙선을 유도할 목적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총 660여 건의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620여 건을 직접 게시했으며, B씨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여 건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외국 국적자인 D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5월26일부터 27일까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전자책 URL이 포함된 인쇄물을 전국 검찰청, 법무부, 경찰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 및 종교시설 등 1840여 곳에 모사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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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제60조, 제93조, 제10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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