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의왕시선관위 직원 폭행·사무소 교란 혐의…신원불상자 고발 조치

김상현 기자
​​​​​​​사전투표 업무 방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종료 직후,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소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신원불상자 1명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종료 직후,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사무소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신원불상자 1명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지난 5월30일 오후 7시30분께 의왕시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를 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과 촬영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을 촬영하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소리치며 위협을 가하는 등 업무 방해 및 협박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은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단체의 관계자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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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의왕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 방해 및 선관위 직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시설이나 장비 훼손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사법당국은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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