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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비산먼지 사업장 62곳 점검 완료…5개월간 집중 지도점검

강상준 기자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현장관리 지속 추진 예정
의정부시 2022년도 본예산이 20일 제31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관리에 나섰다. 사진은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관리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 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와 맞물려 대형 건설현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자재 적치·보관 상태 ▲살수시설 및 방진벽 설치 여부 ▲도로 청소 실시 여부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실태가 주요 점검 항목이었다.

특히 시는 민원이 잦은 지역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취약 시간대, 비산먼지 유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치 여부와 시설 운영 상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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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강풍으로 인해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만큼, 시는 적재물 방진덮개 유지, 진출입로 청소, 살수 횟수 추가 등 예방 조치를 각 사업장에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산먼지 다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민 신고와 연계한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됐으며,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 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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