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성시갑선관위 소요 사건...신원미상자 6명 고발

​​​​​​​사전투표 기간 중 '선관위 사무소 무단 침입' 사무종사자 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한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2명이 고발됐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하고 사무소에 무단 침입한 신원미상자 6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하고 사무소에 무단 침입한 신원미상자 6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1일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29일 야간부터 다음날인 30일 아침까지 신원미상의 남성 6명이 관내 여러 장소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31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됐다.

이들 6명은 29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향남읍사전투표소 ▲화성우체국 ▲화성시갑선관위 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투표사무관계자, 참관인, 선관위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협박하는 등 화성우체국과 선관위 청사에 무단 침입해 사전투표지 인수인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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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30일 오전 7시께는 이들 중 3명이 다시 화성시갑선관위 청사에 침입해, 정당하게 부착돼 있던 관내사전투표함 출입문 봉인지에 대해 선관위 직원이 불법 교체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조사까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선관위의 정상적인 사전투표 관리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244조와 제246조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선거 관련 시설·업무를 방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주모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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