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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선관위, 사전투표 방해·폭행 참관인 A씨 등 2명 고발

남용우 기자
​​​​​​​정당한 투표업무 방해, 선관위 “단호히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참관인 A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참관인 A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참관인 A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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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천시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중구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A씨는 투표함 봉인·봉쇄 과정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간인 서명을 하겠다’며 봉인 및 회송 업무를 막고, 관외사전 회송용봉투 인계 중 선거사무관계자의 팔을 붙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참관인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들어와 투표함 봉인·봉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선관위는 두 사람을 전날(30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제1항은 선거인, 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직원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제242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을, 제243조제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훼손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제244조제1항은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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