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한 부정선거 주장 단체 관계자 2명이 고발됐다.
31일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30분께 권선구선관위 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관내사전투표함을 접수하고 있던 선관위 직원 2명이 A씨 등 2명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이들은 출입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여직원 1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선구선관위는 30일 해당 사건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 A씨 등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도전”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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