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전투표소서 대리·이중투표 적발' 선관위, 사무원 고발·배우자 수사의뢰

김상현 기자
​​​​​​​공무원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두번 투표 참관인 이의제기로 중복 투표 바로 적발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적발돼 고발됐다. (사진=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적발돼 고발됐다. (사진=중앙선관위)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사전투표 사무원이 적발돼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해당 사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인물이다.

A씨는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이중 투표를 시도했다. 해당 행위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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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시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한 시스템을 이용해 대리투표까지 저지른 것은 국민의 선거행정 신뢰를 무참히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가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배우자 역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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