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자원봉사단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양주경찰서에 관내 자원봉사단체 대표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선거기간이었던 지난 12일부터 6월3일 사이인 20일께 양주시 거리 일원에 특정 대선 후보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 4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성명이 명시된 광고물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에 따르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 등 위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단속과 조사를 통해 준법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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