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서구선관위, 사전투표소서 성조기 착용 참관인 고발

남용우 기자
​​​​​​​선관위, 선거영향 우려로 경찰 고발 SNS 통해 활동 독려 정황도 드러나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을 착용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을 착용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지물을 착용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1일차인 29일 인천 서구 관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참관 활동을 했다. 투표관리관이 이를 제지하고 퇴거를 명령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다.

현재 성조기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특정 정당과 후보 측에서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표지물이다. 특히 A씨는 관련 단체의 간부로 알려졌으며, 사전투표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회원들에게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하자고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를 직접 실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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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완장, 흉장 등 표지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이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사전투표 기간과 본투표일에도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외 없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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