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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기이륜차 최대 270만원 지원...전기차·수소차도 차종별 보조금 지급

​​​​​​​기후포인트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값 전기차’ 정책의 허점에 대해 맹비판했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량들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종대 기자)
광명시가 대기질 개선과 저탄소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대당 최대 2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량들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광명시가 대기질 개선과 저탄소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대당 최대 2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25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구매자는 제조사 대리점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최대 27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특히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된다.

광명시는 전기이륜차 외에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구매 시에도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대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980만원, 전기화물차 1650만원, 수소차 3250만원이다. 이 역시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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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외에도 시민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전기차 또는 전기이륜차 구매 후 차량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신청하면 자동차는 3만 포인트, 이륜차는 1만5000포인트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승용차 또는 전기화물차를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기후위기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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