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차량으로 역주행하던 40대가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사고 전 A씨는 차를 몰고 역주행하던 중 정면에서 오던 B씨의 차량을 보자 통행에 양보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쪽 창문을 붙잡았다. 그러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켰고 이 충격으로 B씨는 넘어져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싸우기 싫어서 차량을 출발한 것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A씨의 죄명을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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