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출소 열흘 만에 경찰관 폭행, 이웃 성폭행 시도 60대 ‘징역 3년’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감옥에서 출소한지 열흘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감옥에서 출소한지 열흘 만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웃을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김포시내 한 숙박업소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비슷한 시기 이웃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아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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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마주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손에 상처가 생겼는데 치료해 달라"면서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말께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소 열흘 만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며칠 뒤 추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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