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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실질 혜택 강화

남용우 기자
보장 항목 14개로 확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시민 체감형 제도 운영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지원 한도를 강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지원 한도를 강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시민이 갑작스럽게 겪는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장 한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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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지원 한도를 강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민 생활 속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보장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7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던 한도를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더불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신규 추가해 보장 항목은 총 14개로 늘어났다.

시는 이를 통해 각종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하고, 사고 이후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시행돼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든 당시 인천시민 신분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2024년 4월 기준, 시는 총 594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약 1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정기적인 인식 조사를 시행해 수요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 강화가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험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와 지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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