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7일 오전 청사 강당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의 함의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특강 행사를 열었다.
이날 강연은 경찰청 수사정책 위원과 한국형사정책학회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190여명이 참석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검찰의 절대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검사의 특수수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등 검찰의 기득권이 폭넓게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에 따른 권력 남용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는 경찰관 범죄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에 한정돼야 하고,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내용 인정을 조건으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이달 부임한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이 도입한 ‘경찰을 바꾸는 시간’(경·바·시)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경찰은 앞으로도 매주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 강연을 통해 직원들에게 학습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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