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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 도입...공사 미착공 신고자에 문자·우편 통보

김광섭 기자
시민 불편 해소·행정 효율성 제고 기대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1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건축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건축주가 이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재신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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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설계비와 인허가비 등의 이중 지출, 사업 일정 지연 등 시민들의 경제적·시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움터 전산시스템을 활용, 건축신고 후 9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착공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건을 선별해 우편 및 문자를 통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충우 시장은 “건축 민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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