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종교행사에서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내 교회 목사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28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도내 한 교회에서 열린 특정 종교단체 주최 행사에서 600여 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B씨를 지지하고 C씨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종교단체 내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선거운동 목적의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25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위법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준법 선거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