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25년 제5차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해 최대 증차 가능 대수인 2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시애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은 실차율과 가동률을 기준으로 택시 총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도농복합시 전용 산식이 폐지됐다. 이러한 변화는 도농복합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지침 변경을 이끌어냈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파주시는 4월 말 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해 2대의 증차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시민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추가 증차를 위한 재산정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실차율과 가동률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의휴업 및 유가보조금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야간 운행 인센티브 지급, 지역화폐 결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자율조정협의회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해, 향후 경기도 고시 발표 이후 신규 면허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택시 총량 재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가동률과 실차율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해 2대의 증차를 확정했다. 이는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추가 증차를 위한 재산정 기준 충족과 택시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한수 버스정책과장은 "택시 증차를 위해서는 재산정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이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택시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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