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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전면공지서 옥외영업 허용…16개 지구단위 대상

남용우 기자
자영업자 경제 활력 기대 도시경관·보행권도 고려
인천시, 7월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인천광역시가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오는 7월부터 월미지구를 포함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 관광특구,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일반음식점 등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였다. 전면공지는 건축물 앞 도로와의 이격을 확보하기 위한 공지로, 보행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건축물은 물론 일체의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사실상 옥외영업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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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를 통해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 기준 및 시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왔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각 구와 함께 월미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옥외영업 허용 지역을 선정했다.

시는 6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7월부터 옥외영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규제 완화 기조와도 궤를 같이하며, 도심 내 유연한 공간 활용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앞으로도 관할 구와 협력해 옥외영업 가능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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