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대선 후보들에게 ‘선감학원 특별법·역사문화공간 조성’ 국비 지원 건의...국가차원 책임 인정·공식 사과 필요

‘경기도 조례’에 따른 피해자 지원, 지역 제한으로 실효성 한계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현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런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공간 마련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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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와 함께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완료하고 공공건축기획용역 등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및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공식사과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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