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가방 속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여권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던 여행객에게 접근해 현금이 든 지갑은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로 붐비는 인천공항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전과도 많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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