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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여행객이 놓고 간 가방 훔친 40대 ‘징역 1년6월’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부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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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훔친 가방 속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여권 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또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던 여행객에게 접근해 현금이 든 지갑은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들로 붐비는 인천공항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전과도 많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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