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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재산압류 강력 처분·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추진

오기춘 기자
하반기 대응 방안 집중 점검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태진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이월체납액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6개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해 부서별 징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하반기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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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전화 독려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태진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핵심 자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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