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2026년 7월1일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자치법규 정비에 본격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하며 공무원의 입법 실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출범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와 기존 서구의 행정 분리·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법규 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교육은 인천시와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한 시·군 및 시의회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시가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의 일환으로, 특히 이번 회차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공무원들이 실제 자치법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정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부평구, 미추홀구, 강화군, 계양구 등에서 추가로 총 5회의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은 기존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재편되고, 서구가 검단구로 분리되면서 현재의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중구, 동구, 서구의 자치법규 약 1700여 개가 정비 대상이 된다.
특히 제물포구는 기존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례 조항을 정리하고, 신규 제정 또는 폐지할 항목을 미리 협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중구, 동구, 서구 등 3개 구와 함께 우선적으로 협의를 마친 법규나 조문이 단순한 조례부터 정비안을 도출하고, 순차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된 자치법규는 지방의회 의결, 공포, 시행 절차를 거쳐 자치구 출범 이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시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새로운 자치구 출범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에 있어 근간이 되는 법적 장치”며 “명확한 법 해석과 함께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자치법규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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