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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 완화...이동식 목조·조립식 판넬구조도 인정

김광섭 기자
농촌 경제 활력 기대
여주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출산장려, 건강한 가족 육성을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1년 여주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여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여주시가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을 완화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의 구조는 컨테이너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작 및 판매하는 쉼터는 목구조 및 조립식 판넬구조로 주로 제작되어 민원인과 관련 업계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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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과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장에서 제작되어 차량에 싣고 이동해 현장에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해 설치하는 구조를 인정하기로 하고 내부기준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구조 인정 기준 확대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가 되고 체류인구 유입으로 농촌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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