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수차례 훼손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20일 안산 상록구 소재 일대에 부착된 대선 선거 벽보를 9차례에 훼손한 혐의다. 그는 특히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벽보를 찢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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