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선 후보 벽보 9회 찢은 60대 ‘구속 영장’

김상현 기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수차례 훼손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상현 기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수차례 훼손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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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20일 안산 상록구 소재 일대에 부착된 대선 선거 벽보를 9차례에 훼손한 혐의다. 그는 특히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벽보를 찢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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