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오는 27일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체납 근절 활동의 일환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들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되,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이에 시는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체납 내역을 위택스나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수시 또는 일제 방식으로 지속 추진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과세 형평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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