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오기춘 기자
생계형·영세사업자에는 분납 유도
동두천시는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조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8100만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 시는 이달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6월 2일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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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만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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